봄철 ‘패류독소’ 주의보! “채취금지 지역 조개 먹지 말아야”
by 웨더뉴스
벚꽃과 개나리 등 봄꽃이 만개하는 본격적인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은 항상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아 유독 반가운 계절인데요, 하지만 봄에도 방심하지 말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패류독소’인데요, 날이 포근해지면서 수온도 함께 오르기 시작하는 이맘때면 바다에는 불청객 ‘패류독소’가 찾아옵니다.
패류독소가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패류독소는 3~6월에 해수 온도가 높아질 때 홍합, 굴, 바지락, 피조개 등 조개류가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생성되는 독입니다.
패류독소, 해수 온도가 15~17°C일 때 최고치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해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C일 때 최고치였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면 자연 소멸됩니다.
따라서 3월부터 6월까지 국내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를 관리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통·판매 금지, 회수·폐기 조치를 하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마비성 패독 0.8mg/kg 이하
▲ 설사성 패독 0.16mg/kg 이하
▲ 기억상실성 패독 20mg/kg 이하
패류독소 섭취 시, 마비 증상 생길 수 있어
패류독소는 나타나는 식중독 증상에 따라 마비성 패류독소, 설사성 패류독소, 기억상실 패류독소 등으로 분류합니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은 마비성 패류독소인데요,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마비성 패류독소는 껍질이 두 개인 ‘이매패류’에서 잘 축적되는데 대표적으로 홍합, 굴, 가리비, 피조개, 바지락 등이 있습니다.
마비성 패류독소 식중독 증상으로는 초기 메스꺼움, 입술과 손끝 등에 약간의 마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독이 많은 홍합을 많이 섭취했을 경우엔 증상이 심해지고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설사성 패류독소의 경우 무기력증,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대부분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 회복합니다.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섭취해서는 안돼
그럼, 패류독소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주의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패류독소는 냉장‧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열‧조리해도 잘 파괴되지 않기에 허용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이나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 등을 참고해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해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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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웨더뉴스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