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도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는 순간부터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미점등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지, 아니면 신호가 바뀐 후 출발할 때 켜면 되는지 헷갈리는 운전자가 많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방향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도록 규정하지만, 정지 상태에서의 의무 여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 혼란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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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단속 기준과 판례를 종합하면, 좌회전 대기 중에는 법적 의무가 없지만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순간부터는 반드시 켜야 한다. 다만 안전을 위해 대기 중에도 미리 켜두는 것이 권장되며,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3만 원이다.
정지 중에는 의무 없지만, 출발 시점부터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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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는 ‘진행 방향을 바꾸려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도록 규정한다. 정지 상태에서는 방향 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 경찰청의 공식 해석이다. 따라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깜빡이를 끄고 있어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좌회전 신호가 켜지고 출발하는 순간부터는 방향 변경이 시작되므로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이 시점에 미점등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되며, 승용차 기준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주행 중 방향 전환 시에는 30m 전부터 켜야 하는 규정도 있다.
겸용 차로에서는 미리 켜두는 것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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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겸용 차로에서는 뒤차가 운전자의 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없어 혼란이 생긴다. 신호 대기 중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뒤차는 앞차가 직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좌회전 신호 시 급정거하거나 접촉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도로교통공단 보고서에서 다수 확인됐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대기 중에도 방향지시등을 켜두면 후속 차량이 미리 대응할 수 있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안전을 위해 좌회전 차로 진입 직후부터 깨박이를 켜두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더욱 중요하다.
사고 발생 시 과실 판단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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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향지시등 사용 여부는 과실비율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좌회전 중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면 뒤차가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교통사고 판례에서도 방향지시등 미사용이 과실 요인으로 반복 인정됐다.
반대로 대기 중부터 깜빡이를 켜두었다면, 사고 발생 시 운전 의도를 명확히 표시했다는 점에서 과실비율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블랙박스 영상에 방향지시등 점등이 기록되어 있으면 증거력도 강화된다.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안전과 책임 측면에서 미리 켜두는 것이 유리하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오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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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대기 중 깜빡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출발 시점부터는 반드시 켜야 하며 미점등 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주행 중 방향 전환 시에는 30m전부터 점등해야 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구분해야 한다.
다만 겸용 차로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서는 대기 중에도 미리 켜두는 것이 후속 차량의 오해를 막고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도로교통공단과 국토교통부도 이를 권장한다.
법적 의무 여부를 떠나, 방향지시등은 다른 운전자와의 소통 수단이므로 습관적으로 미리 켜두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이다.
Credit Info 서태웅 기자 제공 토픽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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