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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말하다

“단풍 보러 가야 되는데 입산금지?”… 가을 산행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이 기간’

by 여행을말하다

산림청 산불 종합대책
10월 20일~12월 15일 산불조심기간 

산불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가을, 단풍 절정기를 기다려온 등산객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예년(11월 1일)보다 무려 12일이나 앞당겨진 ’10월 20일’부 가을철 산불방지 입산통제 조치 때문이다.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및 기상 이변 대응이라는 명분에도 불구,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와의 정면충돌로 현장에선 “국민행복추구권을 훼손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하지만 이 이례적인 조치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대한민국 재난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기후 위기 시대, 예측 불가능한 대형 산불에 맞서기 위한 정부의 산불 종합대책이 통계, 법규, 장비, 그리고 산림의 미래까지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산림청 산불 종합대책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 사진=산림청 

정부가 이토록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숫자’로 증명된 재앙적 통계가 있다. 2010년대(2010~2019) 연평균 857ha였던 산불 피해 면적은 2020년대(2020~2024) 들어 연평균 6,720ha로 8배 가까이 폭증했다.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산림청, 행안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선언했다.

‘골든타임 30분’ 위한 지휘·법규·장비의 대수술

충남 공주시 공산성 일대 산불 진화 통합훈련 / 사진=산림청 

새로운 산불 종합대책의 핵심은 ‘압도적인 초동 진화’다.

첫째, 지휘체계가 바뀐다. 10ha의 소규모 산불이라도 대형화 우려 시 산림청장이 초기부터 직접 지휘한다. ‘선 대응, 후 지휘’ 원칙으로 산불 진화 목표 골든타임도 50분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한다.

둘째,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실수로 불을 내도 기존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고의 방화는 징역 7~15년으로 무거워졌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만으로도 부과되는 과태료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즉각 상향 조정됐다.

산불 진화 헬기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셋째, 핵심 자원이 보강된다. 야간 진화 헬기를 기존 3대에서 대형 S-64 기종 등을 포함해 총 7대로 대폭 확충한다. 소방청 역시 기존 민가 방어 위주에서 ‘적극적 산불 진압’으로 임무가 확대됐다.

나아가 산림 관리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시작된다. 산불 피해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나무림(전체 25%) 비중을 줄이고, 불에 강한 참나무류 등 활엽수 혼합림으로 수종을 갱신하는 중장기 계획도 포함됐다.

산불 피해 모습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장의 반발과 달리, 여론은 정부의 강경책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9%가 ‘입산통제구역 확대’에 찬성했으며, 81%는 ‘과태료 인상’에도 동의했다.

2025년 가을의 조기 입산 통제는 단풍놀이를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8배나 강력해진 산불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물론, 단풍 산행을 계획했다면 방문지의 주체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10월 20일 조기 통제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과 지자체 관할 산림에 우선 적용된다.

탐방객이 많이 찾는 국립공원공단 관할 구역(설악산, 지리산 등)은 예년과 비슷한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통제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어서,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Credit Info
하나은 기자
제공 여행을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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