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입국 즉시 출국하는 경우 중요한 변경 사항이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by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입국 즉시 출국하는 경우 중요한 변경 사항이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해외 장기출국자 건강보험료 면제 제도 변경 사항
2025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면제 요건이 달라집니다. 급여정지자* 중 해외 3개월 이상 체류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국외업무목적 출·입국자(1개월 이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적용대상 : 2025.7.1. 입국한 자부터 적용
건강보험료 면제 관련 핵심 질문
①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네, 맞습니다.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입국 전일까지 국외 1개월 이상 체류하고,
재출국 시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해야만 보험료 면제 가능합니다.
② 7월에 입국하여 급여정지 해제되었습니다. 7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
- 국외 3개월 이상 체류 후 월중 입국한 경우, 입국 익월(8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다만, 1일에 입국한 경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대상자의 출입국 일자, 진료내역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할 지사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채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정책·제도 (www.nhis.or.kr)
Credit Info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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