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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트리

2년 넘었지만 ‘운전자 중 0.3%만 안다’… 우회전 아직도 이렇게 하시나요?

by 토픽트리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2년 지났지만 여전히 인식 부족
일시정지 기준 불명확성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 사진=연합뉴스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이 규칙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보행자 안전은 여전히 도로 위에서 가장 큰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반복되는 사고와 함께, 도로 위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과제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시행 2년, 여전히 낮은 인식률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 사진=서울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는 모든 차량이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멈춘 뒤 우회전을 해야 하며, 보행자가 있다면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실제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정확한 우회전 통행법을 아는 운전자는 0.3%에 불과하다.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차량 단속 / 사진=연합뉴스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24년 12월 안산에서 고등학생 보행자 1명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고, 2025년 5월 초 수원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다.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최근 3년간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는 9,300여 건, 이 중 사망자 43명, 부상자는 1만 2천 명에 달한다.

일시정지 혼란, 단속은 강화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차량 단속 /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전방 적색신호일 때는 반드시 정지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차로마다 신호 체계가 달라 운전자 혼란은 여전하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가도 되는 줄 알았다”, “앞차 따라 갔을 뿐”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집중단속과 함께, 빨간불엔 멈추고, 살피고, 우회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육·계도 활동도 병행 중이다.

서행 아닌 정지가 원칙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 사진=연합뉴스

운전자 A씨가 “보행자가 없었다”, “몰랐다”고 말했더라도 법적으로 정지는 의무다.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전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이후에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기다려야 한다.

심지어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이 금액은 2배다.

몰라서 어긴게 더 위험하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회전은 정지 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단순한 법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본 규칙이다.

법은 명확해졌지만, 현실은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더 많은 운전자들이 정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도로 위에서 사람의 생명을 우선하는 운전 문화를 실천해야 할 시점이다.

Credit Info
제공 토픽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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