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을 안 쉴 때, 의식이 없을 때, 자상일 때, 과다 출혈일 때, 화상을 입었을 때 등 일상 속 다양한 응급처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물질에 질식된 경우에는?
이물질에 질식된 사람은 말할 수 없고 얼굴과 목의 정맥이 돌출되며 입술은 청색을 띠게 된다. 질식 환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깍지를 끼고 가슴과 배꼽 사이의 명치 부분을 힘껏 압박한다. 복강을 순간적으로 압박하면 횡격막을 통해 흉강 내 압력이 올라가서 기도를 막고 있던 이물질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면 환자를 눕히고 충분한 힘을 가할 수 있도록 환자의 허벅지를 양쪽 무릎 사이에 두고 앉는다. 손바닥의 뒷부분을 환자의 배꼽과 흉골 사이에 위치시키고 다른 한 손은 그 위에 포개 놓는다. 양쪽 팔을 곧게 편 상태에서 이물질이 밖으로 배출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압력을 가한다. 효과가 없으면 4회 정도 반복한다. 소아라면 무릎 위에 눕히고 머리를 아래쪽으로 내린 다음 등 쪽 가슴의 중앙 부분을 손바닥으로 힘껏 내려친다. 효과가 없을 때는 3~4회 반복한다. 유아에서도 소아와 비슷한 방법으로 시행하되 약간 적은 압력으로 내려친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면?
기절은 잠깐 의식을 잃는 것으로서 일시적인 현상이다. 환자가 불안정해 보인다면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앞으로 기울이게 하여 심호흡
하도록 하고, 가슴, 허리, 목 등 몸을 조이고 있는 것들을 풀어준다. 의식을 찾은 이후에는 앉은 자세로 일으키고 완전히 의식을 찾기 전까지는 입으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도록 한다. 경련 시에는 강제로 제지하지 않는다. 환자를 편하게 눕히고 주변의 물체를 치워서 경련 도중 환자가 외상을 입지 않도록 하며, 경련 후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구토하면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옆으로 눕히도록 한다.
뾰족한 물체에 찔렸을 때
뾰족한 물체에 찔린 경우, 박혀있는 이물질을 움직이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한다. 주변에 있는 신경과 혈관이 손상하고 출혈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물질 주변을 깨끗한 천이나 거즈로 압박하듯이 감싸준 후 즉시 병원으로 이동한다. 만일 절단된 부위가 있다면 비닐봉지에 넣은 후, 다시 얼음물이 들어 있는 용기에 담아 가져가도록 한다. 온도를 낮추는 것이 절단 조직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피가 멈추지 않는다면
상처가 작거나 출혈 양상이 빠르지 않다면 국소를 압박하여 지혈한다. 손가락이나 손으로 또는 거즈를 덮고 붕대를 단단히 감아 압박할 수 있다. 거즈나 패드를 출혈 부위에 덮은 후 4~6인치 탄력붕대를 이용하여 출혈 부위가 압박되도록 감아준다. 소독 거즈나 패드가 없다면 손수건이나 깨끗한 옷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국소 압박으로 상처 부위의 출혈을 조절할 수 없다면 근위부에 위치한 동맥을 압박하는 것이 출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단, 상처 부위는 여러 동맥의 영향을 받으므로 출혈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기 때문에 출혈 조절의 일차적인 방법 또는 단독 방법으로는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출혈을 멈추기 위해 지혈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혈대 주변 조직의 신경 손상, 괴사 등과 같은 합병증에 주의해야 한다.
화상을 입었을 때는
먼저 넓은 부위를 데었는지(몸의 1/10 이상), 통증이 심한지, 물집이 생겼는지, 의식을 잃었는지 살펴본다. 가벼운 경우라면 일단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얼음물에 상처 부위를 넣거나 흐르는 물에 화끈거리는 부위를 식힌다. 차가운 물수건 또는 얼음주머니를 만들어 냉찜질하는 방법도 좋다. 흐르는 물에서 열을 식힐 경우에는 수압이 너무 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심한 경우라면 피부가 빨갛게 되며 상처가 붓고 물집이 생긴다. 더 심하면 피부가 하얗게 타고 피하 신경이 타 통증을 못 느끼는 정도가 된다. 가벼운 상처와 마찬가지로 일단 덴 부분을 찬물에 20분 정도 식히는 것이 좋으며, 귀, 눈, 코 등은 찬 물수건이나 얼음주머니 등으로 식히는 것이 좋다. 또한 더러운 물건이나 먼지가 화상 부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화상이 심각한 경우 화상 부위의 옷이나 천을 억지로 제거하지 않도록 한다.
Credit Info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비스 되는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제공처에 있습니다. 웨더뉴스에는 기사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기사를 제공한 곳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