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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핫한 뉴스 : 결혼 안 해도 '신생아 특공' 가능?

by 두부레터

💬 지금 핫한 뉴스

아이가 잠자고 있어요🛌

라떼만 해도 한 집 걸러 '아이가 잠자고 있으니 초인종 대신 똑똑 해주세요'란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쪽지 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다낮다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결혼한다해도 어느세월에 내집마련, 그러니 출산을 고려하기 힘든거죠.

도저히 안되겠다 하여 정부가 팔을 걷어붙입니다. 요지는 '출산가구에 파격지원 해줄게! 집 걱정없이 아이 낳아 잘 키우렴'이에요. 정말 파격일지,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함께 고민해 봐요😵

🍭내집마련 옵션을 더 많이 줄게! ('24년 3월부터)

새집 청약할 때 고를 수 있는 주택유형이 2개 있죠. 나라에서 짓는 공공, 래미안 등 브랜드가 붙은 민간분양이에요. 공공/민간분양에 '신생아 옵션'을 추가합니다.

신생아 옵션의 기본 조건! 청약 공고 뜨고 2년 이내 임신·출산을 증명해야 해요.

· 공공분양 '특공 신설'

원래 신혼부부 특공이 있잖아요? 아이 유무 상관없이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인 여부 상관없이' 아이만 출산해도 신청가능한 신생아 특공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출산율 극복'이 우선이니 미혼가정도 지원해주는 것이죠.

조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자산 3억7900만원 이하입니다.

· 민간분양 '우선공급 신설'

난 브랜드 아파트가 갖고 싶다!라면 민간분양에 신청해요. 여기에도 출산 특혜가 주어지는데요, 이름이 특공이 아니라 '우선공급'이네요?

위의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은 파트를 하나 더 만든거고요, 민간분양은 기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에서 '출산 시 우선 뽑아주는' 우대권을 줍니다.

브랜드 아파트라 공공보다는 집값이 조금 높으니,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이하가 기준이에요.

👉 공공+민간 합해서 '신생아 특공'은 연 7만호가 될 예정이에요.

· 공공임대 '우선공급 신설'

위에는 내돈내산 집을 사는 거고, 임대로 분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공임대에서 신혼부부가 아이를 한 명 낳았다! 그래서 3인 가구가 됐다! 그럼 더 넓은 집으로 '우선적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해줍니다(31~60 → 40~80㎡).

💰돈 더 많이 빌려줄게! ('24년 1월부터)

민간이든 공공이든 어쨌든 출산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진 건 기회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와도 '돈'이 없다면 그림의 떡이죠.

정부가 금융치료도 제대로 해주겠다고 나섭니다. 구입, 전세 대출 한도를 늘리고 우대금리 혜택도 준다는 거죠. 아이가 복덩이가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번 혜택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이며,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구입자금 대출

가구당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라면 | 9억 주택 기준 | 5억까지 대출이 나옵니다.*원래 6~7천만원/6억 주택/4억 대출한도이니 꽤 기준이 up! 이다. 

여기에 특례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소득에 따라 1.6~3.3%이며 5년 적용이에요. 일반 금리보다 약 1~3%p 저렴하지만, 5년 지나면 일반 금리로 바뀔 수 있어요. 

· 전세자금 대출

새로 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나, 현재 내고 있는 전세대출을 이번 특례 대출로 바꿀 수 있어요.

가구당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라면 | 보증금 (수도권) 5억 주택 기준 | 3억까지 대출이 나옵니다.*원래 6천만원/보증금 4억 주택/대출 한도는 동일

여기도 특례금리 적용해 줍니다. 소득에 따라 1.1~3.0%이며 4년 적용이에요.

<출처: 국토교통부>

👎 청약 장벽을 낮춰줄게!

내집마련의 지름길! 그렇기 때문에 로또처럼 힘든 게 '청약'이죠. 여기서도 결혼&출산 특혜가 생깁니다. 결혼했어? 아기 낳았어? 청약 점수 팍팍줄게! 입니다. 

· 소득이란 장벽 ('24년 3월부터)

이건 아기와는 상관없고 신혼부부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요즘 결혼 늦게하죠, 그러면서 신혼부부 평균 연봉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청약이란 제도에서 '신혼부부의 연봉 기준'이 저~~어기 라떼시절 기준이에요. 현실반영을 못하고 기준치가 낮으니 누구를 위한 혜택이냐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up! 시키는데요...

공공주택 특공(생애최초/신혼)에 추첨제를 새로 만듭니다. 청약점수 무관하게 추첨으로 뽑는데요. 여기서 소득을 높입니다. 맞벌이 가구일 경우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해요. * 기존 140%

· 둘만 낳아 잘기르자 ('24년 3월부터) 

'다자녀 특공'이란 게 있어요. 자녀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 청약 당첨확률이 높아지는거죠. 다자녀 기준이 원래 3명인데요, 요즘 3명... 정말 힘들죠. 그래서 '2명'으로 바뀝니다.

· 부부는 한몸 ('23년 12월부터)

결혼 자체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도 만듭니다. 바로 부부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주는 거예요. 청약은 가점제가 있어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 총 84점

이때 두부가 청약 신청하면 두부의 청통만 갖고 계산했는데요, 이제 두부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합니다. '부러우면 결혼해~' 메시지죠.

· 이래도 결혼이 싫어? ('23년 12월부터)

결혼 부추기는 제도 하나 더 만듭니다. 두부가 솔로일 때 당첨된 임대주택 '청년특공'에 살고 있는데요, 결혼을 계획하게 됐어요. 그럼 지금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해요! 이게 결혼을 막는 장벽이다 하여, 이제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이면 됐지 결혼해도 쭈-욱 살게 해줍니다. 

Credit Info
제공 두부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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