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소개한 것과 조금 다른 사전청약도 눈독들일만 합니다. 왜냐면 여긴 서울이거든요. 위에선 LH에서 모집하는 건데 이번 건 SH에서 모집합니다. 바로 고덕강일지구 3단지 사전예약입니다(사전청약과 유사).
얘는 앞에 좀 어려운 수식어가 붙어요. '토지임대부 주택'이에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데요. 장점은 일반 주택보다 분양가가 반값 수준. 단점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싸게 들어가는 대신 계속 월세 개념으로 돈을 내야하는 거예요.
여기는 전용 59㎡에 분양가 3억 중반대, 플러스로 토지 임대료를 월 40만원대로 내야해요. 아, 토지임대부 주택의 '단점'을 조금 더 풀어볼까요? 어찌됐든 두부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만 있는 거니, 향후 재건축 추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토지가격은 우상향이지만 건물은 갈수록 노후화되면 가치가 내려가는데 이때 감가상각에 대한 우려도 있답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고덕강일지구는 1월 27일부터 신청 받아요.
📚 사전청약이란? 본 청약 이전에 하는 거예요.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예약자가 되고 추후 본청약시 우선 공급받게 돼요. 단, 청약 자체가 건물 짓기 전에 하는건데, 이것보다 더 이전에 하는 사전청약은 입주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본청약까지 해당 조건을 유지해야하는 등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명 희망고문으로도 불립니다.
🏠 경매 시리즈 #대항력 ☝️위는 경매 시리즈1탄에 등장한 문장인데요. '대항력 있는 물건'에 대한 많은 문의가 있어서 오늘은 대항력에 대해 집중 다루겠습니다. 경매 시리즈지만 요즘같은 역전세 시대에 세입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대항력은 무엇? 집주인도 건물주도 아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예요. 즉,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힘인데요. 집주인이나 경매 낙찰자에 대항하는 힘 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잘 살고 있는 집에 갑자기 경매 낙찰자가 와서 '경매에 넘어갔고 내가 새 주인이 됐으니 짐 빼!'라고 하면 엄청 당황스럽죠. 그러나 발빠른 준비로 대항력을 갖췄다면 '보증금 백퍼 입금되면 나갈게' 혹은 '아직 계약 남았으니 채우고 나갈거야'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습니다.💪
발빠른 준비란? 그럼 모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걸까요? 아니죠. 우선 점유+전입신고를 해야 발생해요. 당연히 그 집에 살고 있어야(점유) 대항을 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해놔야 '당분간 내꺼 찜'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복잡하니 👀
전세나 월세계약을 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동사무소로 달려가(혹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해요. 내가 이집 계약했어! 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혹여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전입신고는 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만약 2월 7일 오후 3시에 했다면 2월 8일 00시부터 발생하는거죠.
이 점을 악용한 나쁜 놈들이 생겨납니다. 두부는 분명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아무 이상 없어서 계약했는데 이 나쁜 집주인이 2월 7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두부가 전입신고를 7일에 했어도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럼 은행이 두부보다 먼저 돈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돼요.
👩⚖️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특단의 조처를 해야겠죠? 앞으로 공인중개사 범용 임대차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추가됩니다.
그럼 굳이 왜 하는데? 전입신고를 할때 확정일자도 받아놔야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와우!
말 그대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만약 두부와 유사하게 우선변제권을 갖춘 사람이 여럿 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누가 빨리 했나 순으로 정해져요.
만약 귀찮다고 전입신고도, 확정일자도 받아놓지 않았다면 혹여 나쁜 일이 생길 경우 내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게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경매로 돌아가볼까? 여긴 경매 시리즈니까, 경매 낙찰자 입장에서 대항력을 설명해 볼게요. 경매를 하면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해요. 그 집에 대한 스펙을 분석하는 거죠. 쭉 보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방을 뺀다는 얘기죠.
그럼 경매 입찰 시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고려해 가격을 정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2가지예요. '낙찰대금에서 받거나 낙찰자한테 직접 받는 방법'이죠. 어찌됐든 낙찰자가 내줘야 하는 금액이니 이 점을 고려해 낙찰에 임해야겠죠!
미분양 어쩌죠?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한 가운데, 건설 업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요. 건설 업계 “정부가 서둘러 개입하지 않으면 지방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VS. 정부 “아직 정부가 나서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진 않다”는 입장이에요.
초소형 오피스텔은 좀 낫나?
상대적으로 매매가격 부담이 적고 1인 가구 등 임차 수요가 많은 초소형 오피스텔에 수요가 몰리고 있어요. 85㎡ 초과와 60㎡ 초과~85㎡ 이하가 마이너스 두 자릿수 %를 기록한 반면 전용 20㎡ 이하 오피스텔의 거래량은 오히려 12% 늘었거든요. 월세 수익률이 높은 초소형 평형을 선호한다는 분석이에요.
가격 내리고 재계약 전셋값 하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들이 크게 줄었는데요, 쓴다 하더라도 전셋값을 낮춘 ‘감액 계약’이 크게 늘었어요. 작년 12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갱신계약 중 종전보다 전셋값을 내린 계약은 1481건이었어요. 전년 대비 17.5배 수준이에요.
단독, 다가구가 봉? 단독·다가구 주택 중심으로 임차인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관리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택 수가 430만가구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집주인과 임차인 간 관리비가 10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서울 아파트 탑3 서울에서 아파트 3.3㎡(평)당 평균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1위 강남구로 8727.5만원, 서초구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8555.2만원으로 2위, 용산구가 6661만원으로 3위를 기록했어요. 용산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공원 조성에 이어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을 발표하면서 일대 집값이 들썩였지만 송파구는 강남 3구 중 집값이 가장 먼저 내림세로 돌아섰고, 하락폭도 컸어요.
Credit Info 제공 두부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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